“농지 투기 아니라면 처분 유예”…당정, 전수조사 보완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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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은 것은 농촌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강제로 땅을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고, 농지가격 하락 우려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의 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해명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당정은 후속 대책을 내놨다. 다만 이같은 보완책에도 여전히 투기 판정 기준 등이 모호한 탓에 농민들의 불안이 완전히 가라앉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해명 사흘 만에 나온 보완책농지 전수조사는 올 2월 이 대통령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무단 휴경 등을 들여다보라고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1049만 필지)를 대상으로 서류 분석 등 기본조사를 벌였다. 이 가운데 284만 필지(27%)가 불법 임대차·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의심 농지를 비롯한 78만ha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현장 확인 등 심층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가 본격화되자 농촌에서는 상속이나 고령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민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에 따라 농지 거래가 얼어붙고 가격까지 떨어졌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여당 내부에서도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로부터 사흘 뒤 당정이 상속·고령농과 관행적 임대차 등에 처분 유예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놨다.정부는 전수조사가 농지가격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도 선을 그었다. 올해 1∼7월 농지 실거래 가격은 1년 전보다 4.4% 떨어졌지만 거래량은 2.2% 늘었고, 농지 조사가 시작된 5∼7월 가격 하락률은 2.4%로 줄었다는 설명이다.● 농사 안 짓는다고 모두 ‘투기’ 아니다 정부 보완책의 핵심은 농지법 위반을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적·경미한 위반’으로 나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농사를 지을 의사 없이 시세차익이나 개발이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경우는 처분하되 고령화·상속이나 농촌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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