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는 대회장을 찾은 갤러리들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 ▲기부자 혜택 ▲고향사랑기부금 기부방법 등을 안내하고, 행운의 뽑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김일한 지역사회공헌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협은 많은 사람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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