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성형비 멤버 부담…어린 나이에 새벽 2시까지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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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어도어와 전속계약서 입수 보도 “미성년자 보호 조항 없는 등 불공정 미용시술 등 회사 지출 금액 상환하고 계약 끝나도 회사가 음성-초상권 사용 5명중 4명은 연습 중 학교 그만둬“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 뉴스1 그룹 뉴진스의 멤버들이 미성년자 시절 소속사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빠지는 등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는 5일(현지 시간) 뉴진스 멤버 5명이 만 14~17세였던 2022년 체결한 전속계약서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NYT는 이날 뉴진스와 어도어의 계약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미성년자 보호조항, 성형 비용 부담, 행동 제한, 위약벌 산정 방식, 계약 종료 이후 초상권 조항 등 멤버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해당 계약서를 공개했다. NYT는 또 법률 전문가 5명의 검토를 거쳤는데, 이중 서울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노종언 변호사는 “이례적으로 공격적인 계약”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NYT는 먼저 뉴진스의 계약서에는 ‘아동 보호 관련 문구가 없다’고 지적했다. 멤버들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다. 소속사로부터의 보복이 두려워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이들이 새벽 2시까지 리허설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NYT에 따르면 멤버들이 연습을 하는 구역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멤버 다섯 명 중 네 명은 연습 도중 학교를 그만뒀다.이에 대해 하이브 관계자는 회사가 아동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며, 출연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고 훈련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도록 강요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다만 NYT는 입수한 이메일을 통해 해당 계약 조건이 사실상 협상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을 요청했는데, 어도어 측 부사장이 “만약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포함하여 현재 계약 초안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해 보는 것이 최선일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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