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0년 같이 살았는데 0원”…황혼이혼 분할연금 못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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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입기간 10년 못채워 반환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이혼 배우자에 분할 규정 없어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모습. 2026.9.10 뉴스1 30여 년의 결혼생활을 정리하기로 한 주부 김모 씨(62)는 이혼 후 남편의 국민연금을 나눠 받을 줄만 알았다.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전담하며 남편이 연금을 쌓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편이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못 채워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자신의 몫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평생을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했는데 내 몫을 인정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했다. ‘황혼 이혼’이 늘면서 전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수급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연금을 한꺼번에 받는 반환일시금은 분할 수급이 불가능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노령연금 등과 달리 반환일시금은 배우자 몫을 나눠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 ‘분할연금’ 수급자 9년 새 5.5배로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6년 1만9830명에서 지난해 10만9312명으로 9년 만에 5.5배로 늘었다. 올 상반기(1~6월)에도 11만8090명이 분할연금을 받았다. 분할연금은 연금을 나눠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았더라도 가사와 돌봄으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몫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도 법정 수급 나이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원칙적으로 절반씩 나눠 받는다.이러한 분할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황혼 이혼 증가가 있다. 오랫동안 함께 살다 노후에 갈라서는 부부가 늘면서 연금을 나눠 생활비로 쓰려는 수요도 커진 것이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가운데 30년 이상 함께 산 부부의 비중은 2015년 9.6%에서 지난해 17.7%로 늘었다. ● 분할 규정 없는 반환일시금, 연 1조3000억 원문제는 전 배우자가 매달 연금을 받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다. 반환일시금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해 청구하거나, 국적 상실·국외 이주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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