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4월부터 전쟁이후 기름값 반영돼
“현재 18단계, 33단계 넘으면 지옥문”
운항 일시 중단 ‘셧다운’ 우려까지
3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두 달 전 16일부터 한 달 전 15일까지의 평균 싱가포르 현물시장(MOPS) 기준 항공유 가격으로 산정된다. 4월 발권 시 붙는 유류할증료는 2월 16∼3월 15일 기준인 것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을 1∼33단계로 구분해 매달 16일 다음 달 적용 금액을 공지한다.
갤런당 평균 가격이 1.5달러를 넘어서면 1단계, 4.7달러를 넘으면 할증료 최상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3월 기준 유류할증료는 10단계,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이 반영된 4월에는 18단계까지 올랐다.
문제는 5월이다. S&P 글로벌에 따르면 MOPS 기준 항공유 가격이 이달 27일 기준 갤런당 약 5.33달러를 기록했다. 이 흐름이 내달 15일까지 이어질 경우, 5월 유류할증료는 한국 항공 역사상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33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22단계였다. 유류할증료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대한항공 미주 노선 기준 3월 발권 시 편도 약 10만 원 수준이던 유류할증료는 4월엔 약 30만 원, 5월에는 50만 원 이상으로 급등할 전망이다. 왕복 기준 유류할증료만 100만 원이 넘는 셈이다. 일부 단거리 구간도 3월 3만 원 안팎에서 5월엔 1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부과되고, 한 번 결정된 유류할증료는 중간에 유가가 떨어지더라도 바뀌지 않는다. 내려간 유가는 그 다음 달 유류할증료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나 여행사에는 이란 전쟁 여파가 반영되지 않은 3월에 발권을 하려는 고객들의 문의가 몰리고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달 31일까지 발권을 서두르려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반면 유가 하락을 기대하며 발권을 좀 더 지켜보자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항공유 급등으로 항공사들도 비상이 걸렸다. 유류비가 항공기 운영비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 항공유 가격 천장인 33단계를 넘어서면 유가가 더 오르더라도 소비자에게 유류할증료를 더 내라고 할 수 없다. 항공업계에서 “33단계를 터치하면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란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면 결국 항공기 운항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다른 항공업계 관계자는 “33단계에 접어들면 승객 수요도 줄어들고,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띄울 때마다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며 “일부 저비용항공사(LCC)는 일부 노선을 아예 중단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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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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