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은행 열흘간 집중검사 나서
권익보호·법규준수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5대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연체채권 관련 채무자 보호 실태를 주제로 한 테마검사에 일제히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나치게 가혹한 추심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금감원이 긴급 실태점검에 나선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열흘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일제히 연체 채무자 보호를 테마로 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시중은행들이 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잘 갖춰왔는지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체채권 관리 과정에서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가 생겨도 금융사들의 과도한 이자·독촉·헐값 채권 매각을 제한해 개인채무자를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3000만원 미만 채권은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이 생겨 금융사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 요청 시 금융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심사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사는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해선 안 되며 원리금 감면, 이자율 조정,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등 수단으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외에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등 다양한 연체 채무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법규에 대한 현장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향후 제도 변화에 앞서 금융권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포용적 금융 기조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사전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개인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사의 채무자 보호 역할을 대폭 강화했다. 채무조정요청권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안내를 의무화하고, 채무조정 실적을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때에도 양수인의 불법 추심 행위를 점검하는 등 원채권자의 채무자 보호책임이 이어지도록 했다.
[김혜란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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