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국내 주식 [단독] 금융위, 별도 심의기구 대신 안건소위 강화…외부 전문가로 제재 실효성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제재 절차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안건검토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제재안에는 법률·회계·금융상품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금융위 단계의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행정·감독업무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 절차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세부 내용을 다듬어 오는 9월 금융행정·감독 쇄신안을 최종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당초 TF에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금융위 의결이 필요한 제재안을 금융위 단계에서 다시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별도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더불어 금융위 정례회의 상정 전 안건을 사전 검토하는 안건소위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논의 결과 금융위 내에 새로운 심의 단계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안건소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렸다. 별도 기구를 설치하면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 안건소위 등 현행 제재 절차와 기능이 중복되고, 심의 단계가 늘어 전체 제재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TF 관계자는 “별도 기구를 만들든 안건소위를 활용하든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향은 같다”라며 “금융위내 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안건소위를 잘 활용하면 된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또다른 관계자도 “제재심을 효율화하고 안건소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안건소위는 금융위 정례회의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 법률 적용 등을 사전 검토하는 기구다.핵심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제재안을 다룰 때 안건 성격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이다.현행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도 필요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관련 전문가를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 다만 해당 규정은 2016년 도입됐지만 실제 안건소위 운영에서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금융위는 기존 규정을 실질적으...
[단독] 금융위, 별도 심의기구 대신 안건소위 강화…외부 전문가로 제재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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