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검이 공식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고검 청사 밖에 ‘비공개 조사실’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 측은 “공익 차원에서 신원 보호를 위해 외부 조사실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 7월부터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을 개조해 비공개 ‘외부 조사실’로 사용 중이다. 이는 특검 수사가 국가 안보 사안과 직결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신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간 내란특검의 공식 사무실과 조사실은 서울고검 청사 네 개 층(6층, 12층, 14층, 15층)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내란·외환 사건 특성상 조사 대상자 신분이 공개될 때 군사 기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비공개 외부 조사실은 조사 당사자의 요청이나 특검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참고인 조사의 경우 의무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꺼릴 경우 특검 측이 외부 조사실을 선택지 중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앞서 내란특검 측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외환과 관련된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면서 “기밀적인 것이라서 직접 여기서 부를 수도 있겠지만 찾아가는 방법도 강구되거나 강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외부 조사실 사용은 국가안보 사안은 물론 개인적 사정도 고려될 수 있다”면서 “노출을 원치 않는 제보자 등에게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