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에 없는 양도·대여 기준, 고시 위임은 위법"…가상자산 과세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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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논란]①과세기준 마련부터 흔들국세청 가상자산 과세 고시 첫 회의부터 난항양도·대여 기준 등 고시 포함 범위 핵심 쟁점자문위원들,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우려 제기가이드라인 검토 속 법률 정비 필요성 확대 등록 2026-09-01 오전 11:37:17 수정 2026-09-01 오전 11:56:06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이 추진 중인 과세 고시 제정 작업이 출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개념과 스테이킹·렌딩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고시에 구체화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현행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과세대상을 고시에서 새롭게 정할 경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데다 향후 조세심판에서 고시의 효력이 다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1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첫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의 핵심 쟁점은 ‘고시의 범위’였다. 당초 가상자산 양도·대여의 구체적 의미를 비롯해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다양한 거래 유형의 개념과 과세상 취급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과세 시행 이후 납세자가 어떤 거래를 양도나 대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현행 법체계상 고시에 위임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잇따르면서 전체 논의 의제 5개 중 상당 부분을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가액 산정 등 실제 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지만 양도·대여의 개념이나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 등 특정 거래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까지 고시에서 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게 자문위원들의 판단이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대상인 가상자산 자체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정의를 준용한다. 하지만 정작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하위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는 가상자산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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