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억울한 옥살이’ 국가보상 늑장…5건중 1건 법정기한 넘겨

8 hours ago 4

무죄 판결 피고인이 청구한 형사보상
5년간 2903건 법정기한 6개월 넘겨
올해 21건은 2년 이상 지연되기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는 이미지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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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된 피의자나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하는 ‘형사보상’ 5건 중 1건은 법정 기한을 넘겨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억울한 옥살이 뒤 보상마저 늦어져 ‘이중 고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이 처리한 형사보상 결정은 총 1만1827건으로, 이 중 24.5%인 2903건이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초과해 결정됐다. 연도별 초과 건수는 2021년 507건, 2022년 739건, 2023년 753건으로 계속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 이미 379건에 달했다.

특히 2년 이상 지연된 사례가 2021~2023년엔 연평균 1건 이내였으나 지난해 25건으로 급증했다. 올 6월까지 이미 21건이 발생해 최근 5년 새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형사보상 평균 처리기간도 2021년 3.4개월에서 올해 5.3개월로 늘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길었다.

현행 형사보상법은 법원이 보상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원은 이를 ‘권고(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보상 결정이 늦어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사건에서 “보상 결정 기간은 훈시 규정으로 본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인신을 구속당해 공권력에 의해 자유와 명예를 빼앗긴 국민에게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존엄을 회복시켜주는 최소한의 절차”라며 “그 결정이 늦어질수록 제도 의미가 퇴색될뿐만 아니라 또다른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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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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