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위헌 논란에도…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법률검토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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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영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인 가운데,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관련 법률 검토나 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거래소 대주주가 보유 지분을 처분해야할 수도 있는 규제인 만큼 재산권 침해와 경영권 제한 논란이 예상되는 중차대한 내용이지만, 정작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별도의 법률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5년 간 디지털자산기본법 상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과 관련해 내·외부 법률검토 및 자문을 진행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관련한 연구용역이나 타 정부기관과의 협의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도 금융위는 별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정부안에서 특히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거래소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다. 현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특정 대주주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며 경영권을 행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 금융당국은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과 거래를 직접 취급하는 만큼 특정 대주주에게 경영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구조를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지분 규제가 이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대주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기존 사업자에게 보유 지분을 줄이도록 요구할 경우 대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 이는 대주주의 의결권과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포괄적 지분 교환을 추진 중인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딜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 지분제한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했던 사안 중 하나다. 사유재산 제한이 어느 범위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 경영권 제한이 규제 목적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등이 법률적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주주 지분제한은 당초 지난해 제출될 예정이었던 정부안이 늦어진 주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이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기존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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