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부 수용자 ‘놀잇감’ 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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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얼마냐” “결정문 다 달라”… 공개 거부땐 소송 걸어 ‘재판 외출’ 올 1분기 1052건… 매년 급증세, 제도 악용 증거 있어야 기각 가능 “악성-반복 청구자 제재 방안 필요” 2024년 11월 서울 중부경찰서에 정보공개 청구 한 통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당시 전남 장흥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 청구 내용은 “한 달간 시민들이 중부서에 낸 모든 정보공개 청구 결정문을 내놓으라”는 것이었다. 자신과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결정문을 통째로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중부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부당한 청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수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서 전기료 알려 달라’, 거부하면 소송 걸어 외출 이처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갇힌 일부 수용자의 ‘놀잇감’으로 악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 공무원을 겨냥한 보복성 청구를 넘어 이해관계가 없는 경찰서 등 외부 기관으로도 번지는 추세다. 3일 경찰청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전국 교정시설에서 경찰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는 6014건, 하루 7건꼴이었다. 2024년 2263건에서 지난해 2699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1∼3월에만 1052건이 접수돼 벌써 지난해 전체의 39%에 달했다. 물론 본인이 관련된 사건의 기록을 정당하게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부당한 이익이나 단순한 재미를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마약과 강간 등으로 대전교도소에 수감된 한 수용자는 지난해 11월 서울 광진경찰서에 ‘한 달 치 결정문 전부 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법정 출석을 핑계로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게 주된 목적인 ‘외유성 청구’였다. 서울의 한 일선서 경무계장은 “‘당신 경찰서에서 한 달간 쓴 전기료가 얼마냐’는 식의 황당한 청구도 들어온다”고 했다. 토씨까지 같은 청구가 전국에서 릴레이처럼 반복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대전교도소,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자가 시점만 바꾼 같은 내용의 청구문을 경기북부경찰청과 강원경찰청 등에 잇달아 제기했다. 강원청은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는 포괄적 청구’라며 정보공개를 거부했지만, 수용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행세하려는 과시형도 있다. 한 교도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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