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담배 둘러싼 뜨거운 분쟁…KT&G·이엠텍, 공정위서 2라운드

1 week ago 7

사회 > 법원·검찰 [단독] 전자담배 둘러싼 뜨거운 분쟁…KT&G·이엠텍, 공정위서 2라운드 업데이트 : 2026.10.08 09:08 닫기 이엠텍, 공정위에 KT&G 고발“일방적 거래중단에 매출 타격”KT&G “소송 중에도 계약 유지” KT&G 사옥. <사진=연합뉴스> KT&G가 협력업체에게 전자담배 관련 기술 특허를 이전해달라고 종용하고, 이를 거부당하자 거래를 끊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7일 법조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기 제조사 이엠텍 측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KT&G가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며 신고했다. 이엠텍 측은 향후 민·형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KT&G와 이엠텍은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맺고 전자담배 기기를 개발했다. 두 회사가 개발한 ‘릴’은 궐련형 전자담배스틱 국내 시장 1위를 차지했다.2017년 12월~2018년 10월 KT&G는 세 차례에 걸쳐 이엠텍 측에 특허기술 41건 이전을 요구해 넘겨받았다.2020년 11월 이엠텍이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전자담배 생산 및 개발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KT&G는 이엠텍이 특허를 무단 등록했다며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2021년 KT&G는 특허 64건을 추가로 이전해달라고 이엠텍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특허 6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이엠텍 측은 “특허 이전 요청을 거부하자 KT&G가 거래를 중단해 연간 1500억원 내외의 관련 매출이 사라졌다”며 “KT&G 측은 특허소송이 제기되면 그 결과와 상관 없이 소송이 장기화돼 회사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위협했고 실제 특허이전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특허권을 둘러싼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서야 결론났다. 최근 대법원은 특허 6건 중 5건이 이엠텍 소유라고 판단했다. 양사가 공동개발에 착수한 것은 2017년 3월부터지만 정식 계약 체결이 1년여 늦어졌고, 그 이전에 이엠텍이 등록한 특허는 이엠텍 소유로 인정됐기 때문이다.이에 이엠텍 측은 “KT&G의 기술 이전 요구가 부당했다는 점이 인정됐으므로 거래 중단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업활동 방해이자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이엠텍의 연간 매출은 2018년 2860억원에서 2022년 4158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시기 KT&G와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730억~1670억원 발생했...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