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가 또 졌다…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서 패소, 1536억 배상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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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단독] 정부가 또 졌다…엘리엇과 국제투자분쟁서 패소, 1536억 배상할 판 英법원 취소소송 이겼지만 환송중재서 패소“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때정부, 국민연금에 찬성 압박”엘리엇 손해 인과관계 인정정부 지급 배상원금 659억엘리엇 “이자 붙여 1536억”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개입을 둘러싼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다시 패소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 내용 중 일부를 취소받았지만 다시 열린 중재에서도 당시 한국 정부의 개입이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다는 판단이 나왔다.1일 법무부와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엘리엇 ISDS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보충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을 압박해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고 그 결과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정부 개입이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합병에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본 것이다.이번 보충판정은 지난 2월 영국 고등법원이 2023년에 내려진 같은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을 사실상 정부 기관으로 보고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행위 자체를 한국 정부의 행위라고 판단했다.영국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곧바로 정부의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청와대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정부의 조치로 인정했다. 영국 법원은 “한국 정부 개입이 실제로 국민연금의 판단을 바꿨고 엘리엇의 손해로 이어졌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사건의 출발점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정해진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엘리엇은 정부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합병을 성사시키면서 자신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가치에 손해를 입혔다며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는 다시 열린 중재에서 원판정 이후 나온 국내 법원 판결들을 새로운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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