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채무조정 못 해줍니다”…절반 넘게 이유 모호한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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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단독] “채무조정 못 해줍니다”…절반 넘게 이유 모호한 ‘퇴짜’ 업데이트 : 2026.10.02 08:34 닫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됐는데여신금융 채무조정 거절 8888건거절 사유 모호한 ‘기타’ 53.6%안철수 “제도 실효성 점검 어려워”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챗GPT] #. 경기도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고아였던 자신을 거둬준 고모의 병원비로 쓸 9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남편이 사망한 후 상속받은 토지가 있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 조정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토지는 공시지가 약 550만원의 묫자리였다. 이 토지는 이미 세금과 다른 채무로 압류돼있는 상태였다.#. 전북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운영하던 카센터가 폐업하면서 약 22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빚이 6700만원까지 불어나자 그는 채무조정을 신청했으나 채권자의 반대에 부딪혀 거절당했다. 채권자는 가족 도움으로 마련한 2000만원대 아파트가 있으니 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채권자는 B씨의 집을 경매로 넘기겠다고 했고, B씨에게 원금 2200만원을 한꺼번에 갚을 것을 요구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체 채무조정을 거절한 사례가 8888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64건은 불승인 사유가 금융회사 내부기준에 따른 ‘기타’로만 분류돼,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로 채무조정이 거절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전업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채무조정 신청·수용·거절 건수 및 거절사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2024년 10월 17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승인 건수는 11만1647건, 불승인 건수는 8888건으로 집계됐다.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연체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과 연체이자로부터 보호하고, 금융회사를 상대로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소액 채권의 경우 금융회사에 직접 상환유예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 7일에 7회를 초과하는 추심 연락을 금지하는 추심 제한, 연체이자 부과 제한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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