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리핀 여중생 임신시키고 출산까지… ‘공부방’ 홍보 한국인 유튜버 현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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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아동위해 봉사” 후원금 모금
“1000만원 넘었다” 직접 공개하기도
한국인 해외 아동 성범죄 잇달아

필리핀에서 빈곤층 아동을 위한 공부방을 운영하며 후원금을 받아 온 한국인 유튜버가 현지 여중생을 임신·출산하게 한 혐의로 필리핀 경찰에 체포됐다.

4일 필리핀 경찰과 현지 언론 GMA 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유튜버 A 씨는 필리핀 북부의 한 도시에 거주하며 여중생과 동거해 온 혐의로 지난달 11일 현지 당국에 붙잡혔다. 피해 여중생은 최근 A 씨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A 씨를 아동보호특별법 및 인신매매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A 씨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필리핀 빈곤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홍보하며 한국 시청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해 왔다. 그는 공부방을 ‘아이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하고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돕는 곳’이라 소개했고, 후원금으로 새 공부방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영상에서는 후원금이 1000만 원을 넘었다고 직접 공개했다.

영상에는 A 씨가 아이들과 친근하게 지내는 모습, 장난을 치거나 학업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는 장면도 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성년자와 장기간 동거하고 출산에 이르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필리핀 경찰은 A 씨의 유튜브 계정을 사이버 순찰하던 중 미성년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점에 주목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22년 성관계 합의 가능 연령을 기존 12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을 강화해 왔다.

전문가들은 빈곤국 아동을 노린 한국인의 해외 성범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호찌민에서 15세 소녀와 성매매를 시도한 20대 한국인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처벌받았다. 당시 그는 소녀에게 약 7만 원을 건네려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빈곤 국가의 아동은 유인에 취약하다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며 “해외에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을 단속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 체계와 경찰 행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의 ‘2024년 재외국민 사건·사고 가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은 총 3255명이다. 이 중 77.4%인 2519명이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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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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