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직원, 고객 환불금 4677만원으로 다른 고객 연체요금 ‘돌려막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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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 4677만 원을 다른 고객의 밀린 전기요금을 대신 내는 데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같은 방식의 부당 처리가 18차례 반복됐지만 계좌 확인과 결재 등 한전의 내부 통제 장치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2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한 직원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고객에게 돌려줘야 할 환불금을 18차례에 걸쳐 부당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부담금과 전기요금 보증금, 전기요금 환불금 등 4677만5630원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전기 사용자의 연체요금 등을 낸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징계 시효가 지나 조치 대상에서 빠진 1016만720원까지 합치면 부당 처리된 금액은 5693만6350원에 달한다.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수금률을 맞추고 연체 고객에 대한 전기 사용계약 해지와 독촉 업무를 피하기 위해 환불금을 한전의 전기요금 수납 계좌로 돌린 뒤 다른 고객이 연체요금이나 보증금을 낸 것처럼 꾸몄다. 한 지방자치단체가 돌려받아야 할 시설 부담금 2494만 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고객의 전기요금 보증금 납부에 사용했다.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동안 한전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팀장들은 환불금이 입금될 계좌의 예금주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 전산 시스템은 환불금 지급 기한 단계에서 관리자 결재를 받으면 같은 건의 회계결의서를 작성할 때는 다시 관리자 결재를 받지 않는 구조였다.감사원은 해당 직원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내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팀장 2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한전에 요구했다. 한전은 환불금을 정당한 채권자에게 보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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