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해도 '전액 감면' 없다…처분시효도 최대 15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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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후 1순위 시정조치 감면 폐지과징금 혜택도 전액서 75%만 감면가격 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명문화 “신고 유인 약화 땐 담합 적발 차질” 등록 2026-09-29 오전 4:40:13 수정 2026-09-29 오전 4:40:13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반복 담합기업에 ‘시장 퇴출’ 카드를 꺼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당정)이 담합을 적발하고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제도까지 대폭 손질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반복 담합기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법 개정에 더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인 ‘리니언시’ 혜택 역시 대폭 줄이고 담합 처분시효는 최대 15년으로 연장하면서다.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가격재결정명령’의 법적 근거도 명문화한다. 당정은 2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을 비롯해 리니언시 시정조치 감면 폐지, 담합 처분시효 연장, 가격재결정명령 법적 근거 마련, 교육청 입찰정보 연계 등 5개 입법과제를 패키지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담합 자진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줄인다. 현재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자진신고한 사업자는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징금과 고발뿐만 아니라 시정조치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2순위 신고자에게도 시정조치 감경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정조치에 대한 감면은 아예 없애고 과징금 감면 폭도 크게 줄어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3일 입법·행정예고한 개편안을 통해 조사 개시 이후 1순위 조사협조자의 과징금 감면율은 현행 100% 면제에서 75% 감경으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조사 시작 전 1순위 자진신고 사업자는 현행처럼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반복 담합 사업자는 감면 폭이 절반으로 줄어, 조사 전 1순위의 경우 과징금 50%, 조사 후 1순위는 37.5%만 감경받게 된다. 공정위가 리니언시 혜택 중 시정조치 감면을 없애려는 것은 최근 가격재결정명령 등 적극적인 시정조치 활용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담합으로 올라간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하면서 정작 자진신고 업체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해주면 시장질서 회복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리니언시 혜택 축소가 담합 적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담합은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이뤄지는 특성상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적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가 얻는 실익이 줄어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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