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에도 국격이 있다[원종현의 연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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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현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외국인 꼼수 추납 논란허점 드러난 국민연금부당한 제도 이용 막되정당한 수급권은 보장해야 등록 2026-09-29 오전 5:00:05 수정 2026-09-29 오전 5:00:05 가 가 [원종현 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장]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제도(추납)는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사람이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후 복원 장치다.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고 이미 수급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액을 높일 수도 있다. 최근 추납을 둘러싸고 외국인 국민연금 수급 논란이 벌어졌다. 국내에서 한두 달만 일한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10년의 최소가입기간을 채우고 평생 국민연금을 받아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42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시행하고 있다. 협정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경을 이동하며 일하는 노동자가 양국에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을 막고 필요한 경우 각 국가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권을 확보하며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에서 국민연금에 4년 가입하고 미국에서 사회보장연금에 9년 가입했다면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만으로는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한국이 13년치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 한국에서 가입한 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을 지급하고 미국은 미국 가입기간에 대응하는 연금을 지급한다. 중국은 사정이 조금 다르다. 한국과 중국 역시 사회보험협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협정의 핵심은 보험료 이중부담 방지다. 미국 등과 달리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해 수급권을 만들어주는 구조는 아니다. 그렇다고 중국에서 일한 기간을 한국에 돌아와 국민연금 보험료로 추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해외에서 일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연금 추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추납은 국민연금법이 정한 납부예외기간이나 일정한 적용제외기간 등 추납이 허용된 과거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결국 외국인이 추납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살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마음대로 한국 국민연금에 납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더욱 주목할 것은 이번 논란 이후 정부가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다. 논란이 됐던 이른바 ‘1개월 가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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