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이 아닌 현관 문고리에 상품을 두는 식의 비대면 중고 거래인 일명 ‘문고리 거래’를 하려다 금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다가 495만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인천에 사는 20대 A씨는 당근마켓에서 알게 된 B씨로부터 아이폰16 프로맥스를 구매하기로 해 약속 장소에 갔고, “돈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과 호수를 알려주고 문고리에 제품을 걸어두겠다”는 B씨의 말에 165만원을 그의 계좌에 입금했다.
비대면 거래를 하기엔 큰 금액이었지만, B씨 프로필에 ‘재거래 희망률 100%’란 기록과 지역 인증 내역이 나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와 직접 약속 장소와 시간을 잡았고, 쇼핑백 안에 제품을 넣어 문고리에 걸어둔 사진까지 전송했다.
하지만 그는 막상 돈을 송금받자 “사업자 계좌이고 최근에 개설해 개인 거래가 확인돼야 한다”며 재입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미 송금한 금액은 당일에 반환될 거라는 이야기를 믿고 165만원씩 3차례에 걸쳐 총 495만원을 보냈으나 B씨는 결국 잠적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대여비를 지불하고 당근마켓 계정을 빌려 범행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 거래 내역이나 지역 인증을 믿었다간 A씨처럼 피해를 볼 수 있다.
A씨는 “B씨는 동네 홍보에 필요하다면서 돈을 주고 당근 계정을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며 “거래 당시 신분증까지 보내와 속을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A씨는 B씨 관련 피해자를 찾기 위해 온라인 단체 대화방 개설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 총 64명이 모였고, 피해금은 17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계좌 소유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사업자등록증이나 신분증은 손쉽게 조작할 수 있으니 중고 거래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