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기소 분리 땐 전건송치 부활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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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는 무관한 사진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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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최근 검찰개혁추진단에 공소청 전환 시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법조계에서는 중요·중대 범죄 사건에 한해 공소청에 보내는 ‘제한적 전건송치’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기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폐지됐다.

이번 의견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달 초 추진단에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보완수사권 공백을 메울 경찰 수사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이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하는 사건은 2024년에만 2만3046건에 달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고소·고발 창구가 경찰로 일원화되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대검은 의견서에서 “수사 개시 기관과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분리돼야 한다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이나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 개시는 물론 불송치 권한까지 가지면 사실상 기소 여부에 대한 1차 결정권까지 쥐게 돼 제도 개편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전건송치가 부활하면 불송치 사건에 적용되던 횟수 제한 있는 재수사 요구가 횟수 제한 없는 보완수사 요구로 통일된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불송치 사건이 검사에게 배당되지 않아 무성의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며 “검사에게 배당되면 처분 책임을 지게 돼 ‘사건 암장’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차선책으로 ‘제한적 전건송치론’을 제시한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전건송치가 경찰 수사 통제에 도움은 될 것”이라며 법정형 5년 이상 중대범죄와 공무원 범죄 등은 공소청에 송치하되,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종결권을 가지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은 업무 부담 가중을 이유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국민을 생각한다면 경찰 수사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전건 송치’ 요구를 사실상 2021년 수사권 조정 이전 체제로 되돌리자는 주장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사건 종결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선에서 '일단 송치'하는 관행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며 “고소·고발인 입장에서도 결과를 받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란/이인혁/류병화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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