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연이자 미지급”...에스엘 ‘하도급법’ 위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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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3800만원 부과

  • 등록 2026-05-05 오후 12:00:03

    수정 2026-05-05 오후 12:00:0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자동차 부품기업인 에스엘이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게 발급하고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엘의 이 같은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게 328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서면을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업체는 또 41개 수급사업자와의 342건 계약에서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따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미지급 규모는 지연이자 약 5억 9600만원, 어음할인료 약 2억 1900만원 등 총 7억 2800만원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에스엘이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해 이 부분은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지속 감시하고 위반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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