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교정·우체국 등 공무원
1시간 미만도 초과근무 인정
대법 “인사혁신처 지침 위법”
“일반공무원과 달리 계산해야”
우체국·소방 등 현업공무원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루 1시간 이상’ 초과근무에만 수당을 지급해온 정부 지침이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현업공무원은 군·경찰·소방·교정 등 상시근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근무하는 직군을 말한다. 오전 9시~오후 6시 정규 출퇴근 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일반공무원과 구분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 등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지난 9일 확정했다.
A씨 등은 하루에 1시간 미만 초과근무를 여러 차례 했지만, 정부 규정에 따라 해당 시간을 수당으로 보상받지 못하자 각각 84만~298만원을 지급해달라며 2023년 3월 소송을 냈다.
인사혁신처의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은 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 한해 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한다.
A씨 등은 소송을 내며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이 아닌 ‘일반공무원’으로 분류돼야 하는데, 정부가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우체국에서 정규시간 동안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공무원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우체국이 소속된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현업공무원 기관이라며 소송을 기각했다. ‘일반공무원으로 간주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주장의 출발점부터 잘못됐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A씨는 ‘현업공무원에게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을 1일 1시간 이상으로 정한 업무지침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자신이 설령 현업공무원으로 분류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 제한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업무지침은 일반·현업공무원 각각에게 모두 ‘1일 1시간 이상 초과근무’ 수당 지급기준을 두고 있다.
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수당 일부를 지급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공무원수당 규정의 개정 이유에서도 현업공무원과 일반대상자(공무원)의 시간 외 근무시간 산정방법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며 일반공무원과 달리 현업공무원은 1일 1시간 미만 초과근무도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반공무원은 출퇴근 준비나 식사시간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에서 1시간 미만을 공제하되, ‘정액 시간 외 근무수당(월 15일 이상 출근 시 추가지급)’으로 부족분을 보전하고 있다. 반면 현업공무원은 이미 전체 근무시간에서 식사·휴식시간을 빼고 수당을 정해 1시간 미만의 초과근무는 수당으로 인정해야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업무지침은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의 위임이 없음에도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 외 근무수당의 범위에 관해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라며 “현업공무원은 정액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함에도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 외 근무시간을 제외할 경우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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