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관, 장애인용 해설·자막 미제공은 차별"

3 weeks ago 11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 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은 2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화면해설·자막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상영횟수·상영관 범위 기준을 중첩 적용해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한 것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한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라고 밝혔습니다.장애인들의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6개월 만에 나온 대법원 결론입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3일) 김모씨 등 시각 장애인 2명과 청각 장애인 2명이 CJ CGV·롯데컬처웍스·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판결을 깨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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