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에 150억원을 투자했다 손실을 본 오뚜기에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75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NH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배상액은 약 75억5000만원이다. 대법원은 투자금 전액 반환이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품 구조와 위험 요소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책임은 있다고 봤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홍보해 자금을 모은 뒤 실제로는 부실자산 등에 투자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번진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이 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오뚜기는 NH투자증권의 권유로 2020년 2월 50억원, 같은 해 4월 100억원 등 모두 150억원을 투자했다. 이후 환매가 연기되자 2021년 8월 NH투자증권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성채윤 기자]

![[초대석]“AI 하수처리-수질 개선… 시민의 ‘쾌적한 삶’ 책임”](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31/134023996.4.jpg)








![[전화성의 기술창업 Targeting] 〈395〉 [AC협회장 주간록105] 마이클 잭슨 자산과 스타트업 경영](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6/05/04/news-p.v1.20260504.773e529e3f474adea55b425cf6daf8c2_P3.jpg)
!['통한의 극장골 실점 패배' 주승진 김천 감독 "뒷심이 부족했다" [전주 현장]](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1714010261496_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