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제청했다고 임명할 의무는 없다”…법제처장, 조희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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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대법관 후보 제청했다고 임명할 의무는 없다”…법제처장, 조희대 주장 반박 조원철 처장, 법제처 국감서 답변재제청 요구가 위헌이란 조희대 의견엔“그런 헌법 해석, 우리나라에서 안 해”野가 법적 근거 묻자 “논리적으로 당연”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대법관 후보자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이며,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 동의 절차를 진행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재제청 요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조 대법원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다.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법관 제청권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 그리고 제안의 의미”라고 답했다.김 의원이 “만약에 대통령께서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 거부 의사가 있으면 국회의 동의를 보낼 필요가 당연히 없는 것이냐”이라고 묻자 조 처장은 “그렇다. 개념적으로 임명할 의사가 없는데도 국회의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조 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기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어느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대법원장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지 않는다면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처장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아니해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위원이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재제청 요구의 법적 근거를 따져 묻자 조 처장은 “논리적으로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과 관련한 헌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조 처장은 헌법 제84조의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따라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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