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상대로 11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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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상대로 11억원대 민사소송 제기 尹 영장 발부에 법원 침입·난동“사법독립 위협한 중대 불법”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벌인 폭동으로 법원 현판이 떨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저지른 5명을 상대로 1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로 인한 복구비용 약 11억 759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소송 형식상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송 업무는 법원행정처가 맡아서 처리한다.이번 소송은 법원 관련 국가소송 업무를 지원하는 직무소송 지원센터에서 사전에 법리 검토를 거쳐 제기했다.폭동에 가담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이 63명에 달하는 만큼 소송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범행 등 죄질이 안 좋은 5명만 우선 소송을 제기했고, 추후 검토 후 다른 이들에게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법원 청사는 유리창, 출입문, 외벽, 내부 사무실 집기와 전산설비 등 다수의 시설물이 심각하게 파손됐다”며 “소속 공무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해당 폭동 사태는 단순한 기물 파손이나 폭력행위를 넘어 국가의 사법작용에 대한 집단적 폭력·파괴 행위로, 법원의 기능과 권위를 훼손한 중대 불법행위라는 주장이다.헌정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해 법치주의·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건인 만큼 가담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대법원은 “사법부는 앞으로도 법치주의와 사법부 기능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온전히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서부지법 폭동’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법원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사태를 말한다. 난입자들은 당시 청사 후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장을 넘어 법원 경내로 침입했고, 차단봉·잠금장치 등 내부 시설을 훼손했다.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판사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도 있었다.검찰은 폭동에 가담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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