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항공안전법 위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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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민간인들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오늘(15일)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와 장 모 씨·김 모 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5년 9월 21일 여류 저류지 인근 공터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무인기를 이륙시켜 일대를 비행한 뒤 저류지 제방에 추락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이들은 수신기와 GPS, 배터리 등을 탑재해 스티로폼 재질의 4㎏짜리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항공안전법상 중량 150㎏ 이하 무인비행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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