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강행하는 납북자단체…“李대통령 직접 위로땐 중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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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전단 차단 방침에 대해 관계 부처와 납북자가족모임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규제의 한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전단 살포 가능성을 언급했으며, 조건부로 전단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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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이유와 내용 등에 대해 설명하며 납북된 가족들의 생사 확인요청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대북전단 차단 방침을 놓고 관계 부처와 납북자가족모임이 16일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일부 주도로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정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대응책 마련을 지시한 후 이틀 만이다.

정부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항공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기존 법령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실질적으로 막을 방안이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한 것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또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이 아니라 기존 법령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기존 법령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도 대북전단 규제 방안을 놓고 고민을 거듭했지만 결국 실효적인 해법을 만들지 못했다.

올해 들어 세 차례 대북전단을 살포했던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재명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오늘이라도 바람이 맞으면 (전단을) 날릴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회견을 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하지 못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가족들의 활동을 막지 말라”고 주장했다.

다만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납북 피해자의) 90대 노모 두 분을 만나 위로해주고, 남북대화가 열릴 때 납북자 생사 확인 문제를 북측에 제기하겠다고 한다면 전단 살포를 중단하겠다”며 조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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