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 '이재명 벽보' 불 태운 60대,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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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벽보 사진을 불로 태운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최경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김 모 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김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2시 25분과 4시 3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북구의 한 벽면에 설치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진을 떼어내 조각내고 일회용 라이터로 태운 혐의를 받습니다.재판부는 "김 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해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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