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뒤 고교 졸업 전 거주지를 이전해도 입학이 취소되지 않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27일 발표했다.
현행 농어촌 특별전형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서 (초)중·고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해당 지역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을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2029학년도부터는 졸업예정자 합격생에 한해 입학일부터 해당 대학에 등록한 날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기졸업자가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본래 거주 요건(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을 충족해야 한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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