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1% 아니라 2100%”…이자 밀렸다고 오피스텔 끌고가 감금·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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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였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들은 경남 거주자 B씨에게 연 2100%의 이자로 5억9000만원을 대출한 뒤, 변제를 강요하며 감금 및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범죄수익금 3억원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았으며, 미등록 대부업체의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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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연합뉴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정 이자율을 100배 이상 초과하는 고금리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4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경남에 거주하는 40대 B씨에게 연 2100%의 고금리를 적용해 5억9000만원을 빌려준 뒤 원리금을 모두 갚지 못하자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에 걸쳐 B씨를 감금하고 변제를 강요하며 수차례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사기 범죄를 저지르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B씨는 이들의 강요에 따라 돈만 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는 수법으로 업자 2명에게서 6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채 총 10억20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피해 복구를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범죄수익금 3억원 상당에 대한 보전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미등록 대부업과 불법 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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