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청와대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온라인에 협박 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창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성진)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달 27일 공중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청와대와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게시글에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A씨는 '이태원에서 외국인을 찌르겠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작성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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