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배드민턴협회, “김동문 협회장 향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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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16일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사진)을 향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택규 전 회장이 2월 19일 그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약 4개월만에 기각이 확정됐다. 사진제공│대한배드민턴협회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6일 김동문 대한배드민턴협회장(사진)을 향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택규 전 회장이 2월 19일 그를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지 약 4개월만에 기각이 확정됐다. 사진제공│대한배드민턴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가 김동문 제32대 협회장(50)을 향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김택규 전 회장이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확인 등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가처분 신청은 김동문 회장의 회장식 수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로 제기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가처분 신청 4개월만에 기각이 확정됐다. 김택규 전 회장은 올해 1월 23일 회장선거에서 낙선한 뒤, 2월 19일 김동문 회장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김택규 전 회장은 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에선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영위가 김택규 전 회장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했을 때, 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을 놓고도 상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김동문 회장은 회장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협회는 “김동문 회장은 앞으로도 협회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협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 김택규 전 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볼 예정이다. 후속 조치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다.

권재민 기자 jmart22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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