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토론회서 “개정 형사소송법, ‘사법의 민영화’ 우려”

1 week ago 18

사회 > 법원·검찰 대한변협 토론회서 “개정 형사소송법, ‘사법의 민영화’ 우려” 檢 수사권 폐지 두고 토론형사절차 개정, 절차 복잡해져“국가의 보호를 시장에 넘겨”조희대 “‘법의 지배’ 소중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대해 “사법의 민영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졌다.검사가 보완수사·재수사를 통해 경찰의 수사를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수사 절차가 복잡해지면 사건 당사자의 변호인 선임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24일 서울 중구 더그랜드롯데 서울에서 변협 주최로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는 ‘새로운 형사사법 패러다임: 수사기관 재편과 인권 보장의 갈림길’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토론에는 정지웅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의 주제 발표에 따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지건 판사(법원행정처), 박선영 검사(법무연수원), 우동석 총경(경찰청) 등이 참석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박 교수는 “형사사법 절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법 개정 이후 굉장히 복잡해졌는데,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여러 장치가 더해져 더욱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확대, 고소인의 수사기록 열람 등이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안으로 추가됐지만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절차가 복잡해질수록 그 절차는 전문가의 손으로 넘어간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만 새 제도를 온전히 쓰게 된다”며 “국가가 보장해야 할 절차적 보호가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돼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꼬집었다.정 변호사 역시 개정 형사소송법 체계에 대해 “경찰이 수사한 부분에 대해 검찰이 크로스체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해자들이 직접 범죄의 증거를 찾아서 갖다줘야 한다”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밝혔다.최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부작용의 대안으로 ‘국선변호인 제도’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정 변호사는 “과연 국선변호인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변협 측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보완책으로 수사기관들이 변호사 채용을 늘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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