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운전 하라고" 하차거부하며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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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기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차량까지 망가뜨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등,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동해시에서 60대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양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B씨에게 더 운전하라고 요구했고,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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