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잃은 1.7억 찾으려”…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 30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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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도박으로 잃은 1.7억 찾으려”…보이스피싱 피해 허위신고 30대, 결국 경찰 수사력 낭비·금융지급정지 악용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스포츠 도박 [연합뉴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판사)은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억2835만여원을 추징했다.A씨는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192차례에 걸쳐 1억7194만원을 도금으로 입금했다. 이후 돈을 잃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면 상대 계좌가 지급정지된다는 점을 이용해 도박자금을 돌려받으려 했다.그는 2024년 3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3340만원을 피해 봤다는 내용의 허위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난해 9월까지 모두 6차례 거짓 신고했다.경찰은 이를 실제 사건으로 알고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수사까지 진행했다.A씨는 이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모두 5차례에 걸쳐 계좌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들은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죄수익을 모두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으로 잃은 돈을 되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은 A씨에게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하고, 추징금 1억2835만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죄수익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음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박 빚 갚으려 보이스피싱 피해자 행세한 30대, 결국 집행유예 선고받아 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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