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게 해준다더니···지인 속여 수억 챙긴 주식 유튜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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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유튜버 A씨가 지인들에게 주식 관리로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며, 피해 규모가 총 4억3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를 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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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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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주식을 관리해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챙긴 주식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3년간 “주식 종목과 매수·매도 시점 등을 알려주겠다”거나 “수익을 내 배분해주겠다”며 지인과 가족 등을 속여 주식과 현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 규모는 총 4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실시간 주식 관련 유튜브 방송을 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A씨가 개최한 주식설명회 참석자도 있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4억원이 넘는 규모의 돈을 받아 가로채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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