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작 전 발생했다며
“재해 인정 어려워” 주장
유족 측 반발…재심 신청
중국의 한 프로그래머가 회사 화장실에서 숨지는 일이 벌어졌지만 노동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가동하고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 때문이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0대 남성 A씨가 지난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나 업무상 재해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두 아이를 둔 가장이었고, 사망 당일 아침 정상적으로 출근 기록을 남긴 뒤 화장실로 향했다.
그러나 A씨는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고, 동료들이 화장실에서 쓰러진 그를 발견했다. A씨는 즉각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전해진다.
회사 측은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했으나, 관할 당국인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은 A씨가 발견 당시 “근무 장소에 있지 않았고, 업무를 수행 중이지도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출근 기록은 남겼지만 컴퓨터를 가동하거나 업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실에 갔기에 업무 중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A씨의 유족은 반발해고, 해당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회사에서 격무에 시달린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가 4년간 오후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A씨는 새벽 2시까지 근무한 적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CMP는 중국 테크 기업에 장시간 근무, 초과 근무 등이 만연한 점도 주목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직원들의 정신, 육체적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뉴스를 접한 현지 누리꾼들은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의 삶이 먼저여야 한다”, “화장실 이용도 업무의 연장선이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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