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수사 문자 보더니…윤석열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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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디올백 수사 문자 보더니…윤석열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수준 아냐” 법정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박성재 전 법무무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상황과 관련해 나눈 메시지를 보고선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언급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러한 메시지 내용을 알고 있었냐고 물었다.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질문을 받고선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말했다.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했다.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자신과 김 여사를 비롯한 공무원, 군 관계자들이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 공직자 분들 구치소 안에서 지나가면서 보거나 할 때 가슴이 찢어진다”고 했다.그러면서도 “당시 상황이 전쟁이나 내전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순진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앞서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에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등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는다. 김 여사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디올백 의혹’ 수사 상황을 파악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내란 가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됐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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