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타려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23명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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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따릉이’ 타려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23명 손배소 제기 업데이트 : 2026.08.24 15:55 닫기 따릉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따릉이 이용자 23명을 대리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액은 1인당 위자료 30만원이다.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대리인단은 공단이 인증토큰 없이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해 개인정보 보호법 29조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약 2년 동안 은폐해 같은 법 34조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민변은 “서울시설공단이 취약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약 2년간 통지의무를 해태한 것은 중과실의 불법행위로, 개인정보보호법 39조에 따라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민변은 향후 추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면 후속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에 따르면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앱)은 지난 2024년 6월 고등학생 2명에 의해 해킹됐다. 유촐 피해자는 약 462만명에 달한다. 유출 정보는 아이디,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성별, 체중, 이메일, 주소. 보호자 휴대전화 번호 등이다.따릉이 개인정보 유출은 지난 1월 경찰이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된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났다. 서울시는 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초기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공단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유출 사실을 2년 동안 은폐했다며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들의 소송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 해킹 사건은 2024년 6월 고등학생에 의해 발생했으며, 약 46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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