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고하면 X여버린다”…불법주차 신고했더니 협박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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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또 신고하면 X여버린다”…불법주차 신고했더니 협박 당해 이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픽사베이]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주민이 차량에 살해 협박성 문구가 붙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14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최근 ‘불법주차 신고 후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작성자 A씨는 “경주시 황성동 유림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황색복선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차하는 차량이 있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랬더니 차량 앞뒤 번호판은 물론 문짝에까지 협박 문구를 부착해 놓았다”고 주장했다.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차량 곳곳에 신고 중단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차량 앞뒤 번호판뿐 아니라 문짝에도 신고자를 향한 경고와 신고 내역을 언급한 문구가 부착돼 있었다.해당 문구에는 “주정차 신고 그만해라. 여기는 사유지다. 폐쇄회로(CC)TV 촬영 금지”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 “특정 얼굴 차량 블랙박스 확인됨” 등의 경고성 표현도 담겼다.특히 “반복적으로 신고하면 얼굴 까버린다”는 문구와 함께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7건”이라며 신고 횟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이어 “죽여버린다”는 살해 협박성 표현까지 적혀 있었다. 신고를 계속할 경우 신고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신고자를 향한 협박성 문구와 불법주차 행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잇따랐다.일부 네티즌들은 “이런 일은 공론화해야 한다” “해당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자 주정차 금지구역, 사유지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 “번호판을 가린 행위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협박성 문구까지 붙인 만큼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북 경주시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차 차량을 신고한 주민이 차량에 살해 협박성 문구가 붙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민은 신고 후 차량 곳곳에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그 내용에는 반복적인 신고 시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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