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정수기 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계약을 해지할 때에도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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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정수기 렌탈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401건 △2023년 382건 △2024년 536건 △올 3월까지 143건이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계약 관련 불만이 56.3%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 및 위약금’이 61.1%, 관리점검 미이행 등 ‘계약불이행’이 33.7%를 차지했다.
렌탈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확인되는 159건을 따로 분석한 결과 해지비용 관련해 ‘의무사용기간 경과 후’ 불만이 35.8%로 ‘의무사용기간 이내’(10.1%)보다 세 배 이상 많았다.
이는 통상적으로 소비자는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후 계약을 해지했을 때 위약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다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위약금만 제외될 뿐 할인받은 렌탈료·등록비·철거비 등이 청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렌탈 계약 시 해지 비용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의 경우 렌탈 기간 내 소비자가 지불하는 모든 비용과 함께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