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공수처는 20일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대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다음 날인 15일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고, 촛불행동 등 다른 시민단체도 이튿날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삼겹살에 소맥(소주·맥주)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함께 촬영된 사진과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공간의 내부 사진을 공개하며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영업신고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이후 지 부장판사를 상대로 결제 내역, 동석자 신원,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식대나 주대 등의 불법 여부는 총비용을 참석자 수로 나눈 뒤 1인당 100만원 초과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1회 100만원을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판사에 대한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 세 가지다. 징계 청구는 대법원장이나 각급 법원장이 할 수 있고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대법관 중 1명이 위원장을 맡고 법관, 변호사, 법학 교수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