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버스터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한국에서 당뇨병 치료 보조제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열린 2025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릴리의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을 돕는 식이·운동요법 보조제로 급여 적정성이 있다ㅂ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보 등재 절차의 출발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약가 협상에 최대 60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상반기 중 당뇨병 환자에게 보험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운자로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과 GIP(위 억제 펩타이드) 등 두 가지 수용체를 동시에 활성화하는 '티르제파타이드'를 주성분으로 한 약제다.
혈당 개선뿐 아니라 체중 감소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효능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난 8월 국내 출시 직후 품귀 현상이 벌어질 만큼 수요가 급증했다. 한국릴리가 공개한 임상 결과에서도 고용량 투약 시 체중 감소율이 평균 20.2%로 경쟁 약물인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13.7%)보다 높다는 분석이 제시된 바 있다.
당뇨병은 발병 원인에 따라 1형과 2형으로 나뉘는데, 2형 당뇨병은 흔히 대사증후군이나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다. 이번에 평가위원회가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한 건 2형 당뇨병에 관한 것으로, 비만 치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릴리는 비만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건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비만을 미용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보고 고도비만 환자부터라도 보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학계의 요구가 있지만 비만 치료제를 공적 급여체계에 어디까지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고재원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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