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인간 쓰레기네”...대법 “모욕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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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말다툼 중 “인간 쓰레기네”...대법 “모욕죄 안돼”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말다툼 중에 상대방에게 “인간 쓰레기네”라고 발언한 경우까지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 중 모욕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2023년 10월 한 병원에 입원해 병실 소등 및 공용 충전선 문제로 다른 환자와 언쟁을 벌였다. 자신의 지적을 상대방이 수긍하지 않자 A씨는 다른 환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인간 쓰레기네”라고 말했다.A씨는 2021년 4~5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인근 도로에 경찰관과 교정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혐의(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도 받았다. 현수막에는 “의왕경찰서 경찰관과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협의해 앵벌이에게 화장실물을 사용해 (국수 판매 등) 영업을 하도록 해주면서 뇌물도 얻어먹고 돈도 많이 받았는가‘ 등의 표현을 썼다.1·2심은 A씨의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 모두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대법원은 이 중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행동에 대응해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거칠게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발언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하는 등 명예 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법원 심리에서 제외돼 확정됐다.대법원은 다툼 중 홧김에 한 거친 표현이라도 상대방의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를 두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은 말다툼 중 상대방에게 "인간 쓰레기네"라는 발언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1·2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것으로 인격적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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