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뉴진스 하니 악플러, 1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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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못 알아듣는 사오정”…뉴진스 하니 악플러, 10만원 배상 판결

뉴진스 하니. 사진ㅣ스타투데이DB

뉴진스 하니. 사진ㅣ스타투데이DB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자신을 겨냥해 악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1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는 7월 하니가 악플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각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제가 된 댓글은 지난 2024년 10월 15일 하니가 국회에서 사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사실을 다룬 기사에 작성됐다. 피고들은 해당 기사에서 하니를 겨냥해 “말도 못 알아먹는 사오정 호주X, 혼자 피해망상”, “누군가랑 짜고 돈 더 먹으려고, XX들” 등의 댓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까지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이번 사건의 댓글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모욕적인 욕설과 경멸적 표현, 인신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댓글로 하니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피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고 가운데 한 명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댓글 내용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ㅣ연합뉴스

뉴진스 하니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ㅣ연합뉴스

앞서 하니는 2024년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겪은 피해 상황을 피력하며 눈물을 보였다.

다만 하니가 호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정 종결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데뷔일인 지난 7월 22일 민지, 혜인, 혜린, 하니가 담긴 새 영상을 공개하며 활동 재개를 예고했다. 퇴출된 다니엘은 제외됐다. 다니엘은 현재 어도어와 손해배상소송 건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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