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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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윤석열, 2심 무죄로 뒤집혀 여론조사 제공, 정치적 이익일뿐윤석열·김건희와 의사 합치 안돼오세훈 시장 재판에도 영향줄까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동향을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되고, 정치적 도움과 같이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우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당시 명씨로부터 제공받는 여론 동향은 유력 정치인을 소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금전적 이익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므로 처벌이 어렵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명태균이 창원에서 서울에 와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개인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의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2심은 범행의 고의 역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지난 7월 1심 재판부가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졌다”고 한 것을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정치적 도움을 받고자 여론조사 실시를 명씨에게 일임했고, 윤 전 대통령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봤다.반면 2심은 “여론조사는 모두 명태균이 깊이 관련된 미래한국연구소 판단으로 실시됐고, 이중 일부만 윤석열 부부에게 전달됐다”며 “명태균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에게도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같은 사실관계로 따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을 심리 중이다.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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