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 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씨와 문항을 제공한 현직 교사 2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씨가 교사들에게 문항의 대가를 지급했고 그 액수도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며 "사적 거래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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