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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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약물 연쇄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

서울 강북구 모텔 등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27일 살인 및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소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범행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질렀지만 반성하기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유족과 생존 피해자가 극형을 탄원하는 점 등 중대한 불리한 정상이 있다"며 "김소영의 범행 동기 수단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낮은 지능과 유년 시절 모친으로부터 학대받았기 때문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고, 집단 따돌림으로 사회적 고립이 이어져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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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약물이 섞인 음료로 두 명을 숨지게 하고 네 명에게 상해를 입힌 김소영(2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김소영의 범행이 계획적이며 사회에 대한 중대한 위험성을 고려해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그녀의 성장 환경과 낮은 지능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과 생존 피해자의 극형 탄원도 강조하며 김소영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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